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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4 2018고단384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1: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는 소란을 피운다’ 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D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F의 몸을 들이 밀고, 손으로 위 F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위 F에게 ‘ 니가 경찰이면 다냐,

꺼져 라. 아니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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