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1:45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201 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D 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 자인 피고인이 아닌 D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경위 F에게 “ 니들은 뭔 데 와서 지랄이냐,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 너희들은 내가 죽인다, 씹할 놈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한 번 붙어 보자” 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폭행 ㆍ 협박 ㆍ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