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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5:36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을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중, 호객행위 중인 위 유흥 주점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위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여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중임에도 피고인은 신고한 종업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 순경 F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순경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회를 초과하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2회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이종의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 달이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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