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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1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23: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텔’ 904호 객실 내에서 에어컨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벽면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0: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904 호 남녀가 다투고 있다.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 4명으로부터 호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이를 따르지 않고 호텔 요금을 환불 받아야겠다며 계속 호텔 내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경 장 F가 제지하자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다리를 걸고 손으로 밀쳐 경장 F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호텔 조형물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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