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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단1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4: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술에 만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 다시 한번 가방을 찾아 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이런 씹할 좆같네,

야, 어디가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진술서 (G)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가 방해된 정도와 방해 방법,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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