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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1 2017고단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9: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 중국사람 5명이 자기들 끼리

싸우고 있다.

돌을 던지고 그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경장 F을 향해 ”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동거 남 G에게 다가가 다투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우측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재차 경장 F을 향해 발로 걷어차려고 시도 하면서 F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폭행의 정도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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