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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1 2013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2]

1. 창포리 토지에 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투자 등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서 평소 타고 다니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환심을 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창포리에 있는 토지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금이 투자금의 3배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도 위 창포리 토지에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수용대상 토지를 구매하여 투자 후 6개월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포리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계좌와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F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창포리에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자기앞수표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24.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3.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5.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27.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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