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이자 7%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월 7%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이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7%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9.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5.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6.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0.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7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이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