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D에 공연자금을 투자한 후 공연이 종료되면 위 C과 함께 수익금을 정산하여 오던 중, 2010년경부터 공연수익의 적자가 누적되고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공연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연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제3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연사업에 계속 투자하면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경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나는 공연기획사의 이사인데, 5년 동안 공연기획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고, 나도 공연에 직접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공연 수익금은 인터파크 티켓판매 대금에서 나의 계좌로 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공연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연 후 1주일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별도로 매월 500만원씩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뮤지컬 H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5. 25. 같은 취지로 “J 2012년 전국투어콘서트”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2. 같은 취지로 “K 전국투어콘서트”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9. 같은 취지로 “L 전국투어콘서트”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1억 9,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 같은 취지로 “M”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획하는 공연은 2011년 상반기부터 공연티켓 판매 저조로 적자가 누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