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26.경 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동두천시 G 임야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놓았으니 개발만 하면 금방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개발이 가능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이 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무리하게 위 임야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위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H 명의의 계좌로 6,800만 원을, 2008.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로 2억 7,400만 원을, 2009. 5. 8.경 수표로 2,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9. 5.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1,33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17.경 수표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I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이 어차피 저에게 투자한 돈도 있고, G 토지가 금방 개발이 되어서 큰 돈이 나올테니 양도소득세도 걱정 없이 다 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