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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8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사촌형이 국회의원 C다. 성남시 분당구 D 등 10필지는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하려던 토지인데 정치권에 힘을 써서 물건을 잡아 놓았다가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정치권에 힘을 쓰도록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사촌형 국회의원 C에게 얘기하겠다.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내가 국회의원 F과 친한데 성남시 분당구 토지에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자 위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만 E에게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위와 같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 C와 단순한 친분관계만 있을 뿐 친인척 사이가 아니고 국회의원 C를 통하여 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를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2016. 7. 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19.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5.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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