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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9 2014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돈을 맡기면, 내가 운영하는 리츠 투자 및 주식 투자를 통해 투자금의 40%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영 현황 등 투자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피고인 마음대로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처 또는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 등에 이를 함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5. 같은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7. 같은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3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부터 2012. 12. 사이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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