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1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입구를 막고 앉아 술과 족발을 먹던 중,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