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5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갈, 업무방해, 폭행, 협박, 모욕,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6: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주취상태로 회동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주점 업주의 아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포터차량(E)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