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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7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업무방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20: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 B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D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뽕쟁이야.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징벌의결요구서 및 징벌의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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