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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7 2012고단10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1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 19. 10: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병원으로 찾아가, “4억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집기를 가져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일꾼을 동원하여 물리치료기계, 청소기, 벽걸이 텔레비전 등 모아놓고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0. 21:00경 위 G병원을 찾아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에어콘, 텔레비전 등의 집기를 떼어내고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 2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1. 11:00경 위 G병원을 찾아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에어콘, 텔레비전 등의 집기를 떼어내고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락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6. 10:00경 위 G병원을 찾아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며 30분간 소란을 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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