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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5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08. 06:20경 시내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행한 E 차량을 막아선 후, 주먹으로 본넷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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