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06: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2병, 시가 1,100원 상당의 환타오렌지캔 1병, 시가200원 상당의 츄파춥스 1개를 꺼내 먹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자 “저 씨발새끼가 뭐라고 하노”라며 욕설과 고함을 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가량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