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발등 부위를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한손으로 경사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순경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사고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 22:40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관련자 등을 조사 중인 피해자 E에게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야, 이개새끼야, 너 죽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내일 나오면 너부터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