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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정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야 개 같은 년아 지갑 내놔”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강릉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1. 7. 27.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위 G가 제지하자 “야 이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이 씹할놈아 똑바로 처리해, 개새끼야, 옷을 벗고 싶어”라며 20여분 동안 피해자 C, 동료경찰관 경사 H, 경사 I과 그곳을 찾은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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