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E과 실랑이를 벌였는바,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3세)에게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 새끼들아, 1원도 안되는 새끼들아, 느그 엄마 씹구멍에서 나온 새끼들이 다 그렇지, 느그 엄마 씹도 1원이냐”등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3: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G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운전 중인 위 H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여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