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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1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가 운행하던 순찰차 순11호를 세우고 차량에 타려고 하여, 경사 D, 순경 E가 하차하여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이 좆만한 것들아, 니들 뒈질래 이 자식 같은 놈아, 이개새끼야, 이 인간들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내일 너네 가만 안 놔둘거다, 내일 내가 너네 목을 자를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D 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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