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19. 11: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달려들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1: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H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의 얼굴 부위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9. 1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K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K를 밀치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위 A을 나오게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L의 등을 밀치고 위 L의 왼팔과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N, G,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