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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9. 06: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공폐가 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폐가가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임을 고지받고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가 위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그럼 어디서 자란 말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07: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발로 책상을 수회 걷어차고, 의자에 바로 앉을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당직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위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9. 10:10경 위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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