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 여주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테이 츠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및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모두 0.1% 이하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