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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구 양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274.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만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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