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총 4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하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에 있는 상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석에서 잠든 채 정 차한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음주량이 적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