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17: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 수리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 곡 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세브 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