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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하동에 있는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여주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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