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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31 2016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 시 창동에 있는 보조 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 여주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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