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10,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4. 4.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5. 17. 피고에게 부산 동구 C 외 2필지 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6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① 월세가 연체될 시는 연체율 15%를 임차인(피고)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③ 공과금, 제반세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중과되는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는데, 2009. 9. 1.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2013년경까지 영업을 하다가 2014. 1.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각종 공과금 등은 아래와 같다.
① 2009. 9.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차임 : 187,200,000원( = 3,600,000원 × 52개월) ② 위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 : 45,810,000원 ③ 전기 및 수도세 등 : 16,517,500원 ④ 부가가치세 : 5,400,000원 ⑤ 재산세 중과세분 : 9,982,615원{ = 2008년분 중 미납액 5,940,625원 2010년분 2,771,230원 연체이자 1,270,760원} ⑥ 원상회복비용 : 1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