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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71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3층을 인도하고

나. 2017. 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부가세 제외), 임대차기간 2017. 2. 13.부터 2022.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금을 연체하는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2.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2017. 2. 22.부터 피고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소장이 피고 B에게 2017. 11. 24., 피고 C에게 2018. 6. 2.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2018. 6. 2.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D과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과 피고 C에 대한 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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