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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2078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품접객업(유흥주점)을 운영하되, 이로 인하여 부과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분과 각종 공과금 등 제반이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C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D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로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른 차임 및 공과금, 중과세의 지급을 수 회 연체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기 이상의 차임 및 공과금, 중과세 상당액의 금전 지급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28. 피고 B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6. 9. 28.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건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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