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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17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609,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오산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E과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F(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형인 G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형인 G 명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일, 임차기간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 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세금 및 공과금, 각종 벌금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중과세는 50%씩 나누어 낸다.

다. 원고는 2010. 11. 11.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G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0. 12.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명의는 G에서 피고 C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B은 201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차보증금을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고, 원고가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되 이에 대하여 사업주 및 건물주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위와 같이 월 차임이 감액된 이후에도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B은 2011. 3. 16.경 원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 출입문의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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