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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나96652
건물명도 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1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운영하였는데,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소외 G에게,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소외 H에게, 2017. 12.경부터 피고에게 이를 각 임대하였다

(G, H, 피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경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시설과 비품 등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8,5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2.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3만 원(후불로 매월 22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2. 22.부터 2019.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분(2018. 9. 23.부터 2018. 10.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차임 253만 원 중 1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5일 안에 미지급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19. 1.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기한인 2019. 2. 5.은 물론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피고는 유한회사 I로부터 유흥주점 운영을 위하여 냉장고 4대와 제빙기 1대를 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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