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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20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오산시 D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E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형인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10,000,000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1일, 임대차기간은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G로 기재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세금 및 공과금, 각종 벌금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중과세는 50%씩 나누어 낸다.

다. 원고는 2010. 11. 11. 피고 B이 지정한 G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2010. 12. 1. G에서 피고 C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고 B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에서 7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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