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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4. 10. 17.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립까페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예명 : E), F(예명 : G)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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