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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507, 508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비용 이외에 2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각 예명), G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업소 규모가 작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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