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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07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314호, 414호, 805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성매매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회 성교하게 한 후 알선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까지 약 4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 4회)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콘돔, 현금 등)

1. 압수조서(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920,000원=성매매알선 회수 44회×1회당 피고인 수익 50,000원-몰수되는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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