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8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일명 ‘립까페’를 운영하고, B은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39,000원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예명 : F), G(예명 : H)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