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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82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B은 ‘D’이라는 상호로 일명 ‘립까페’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39,000원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예명 : F), G(예명 : H)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2.까지 다른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2014. 11. 24.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512호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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