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호 등 ’E‘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한 오피스텔에서, F(예명 ’G‘), H(예명 ’I‘)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J‘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6만 원, 90분에 24만 원, 120분에 32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