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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5고단143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경부터 2011. 3. 경 사이에 대구 북구 C 소재 제 50 보병 사단 122 연대 3 대대 12 중대 D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8. 16:30 경 위 12 중대의 소초 건물 중앙 현관 근처에 있는 ‘ 사이버 정비 직 정보 방 ’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네이버 카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 질 스프링 수술( 이쁜 이 수술), 조건만 남’ 이라는 내용의 글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치면서 “ 너란 놈은 알수록 신기한 놈이다.

”라고 말하여 함께 있던

병장 E, 상병 F, 일병 G, 일병 H 등 앞에서 피고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출장조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카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를 염려하여 혼자말로 한 것일 뿐이므로, 모욕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 너란 놈은 알수록 신기한 놈이다” 라는 표현은 그 문언 상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병 장 E, 상병 F, 일병 G, 일병 H 등 다수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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