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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7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9:32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D’에 접속하여 위 카페 내 E 게시판 1440번에 게재된 “조합장 자리에 환장 ”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 밑에 “윗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합장자리에 환장한 놈은 현재 조합장이라고 사칭하고 조합장 자리에 앉아있는 F입니다.”라는 이른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에 게재된 위 게시글 밑에 ‘댓글’을 게재하여 위 카페 회원들 누구나 접속하여 위 댓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위 게시글 관련 당사자인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당선자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댓글은 부당하게 조합장 행세를 하던 F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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