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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6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들의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공연성도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던지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지 피고인 B가 던져서 파손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1)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여기서 “ 공연성 ”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0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 H의 각 진술과 cd( 증거 순번 50) 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및 주변에 있던 주민들과 행인들이 피고인들의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위 cd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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