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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7.선고 2006가합249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2491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내지 8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6. 23 .

판결선고

2006. 7. 7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김○○ 일병은 2005. 1. 14. 육군 제 보병사단 연대 중대로 전입하여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2005. 5. 11. GP ( Guard Post : 감시 ( 경계 ) 초소, 이하 ' GP ' 라고 한다 에 투입된 이후 생활의 의욕이 없어지고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오다가 2005 .

6. 13. 경 GP를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를 위하여 GP 인원들을 모두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은 뒤, 2005. 6. 19. 02 : 30경 경기 연천군 중면 적거리에 있는 530GP 막사 내 사무실에서 취침 중이던 인원을 모두 살해하기 위하여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던 내무실 침상으로 수류탄을 던져 수류탄을 폭발시 키고, GP 막사 내에서 K - 1 소총을 난사하여 위 GP내에 있던 김○○ 일병의 선임병들인 상병 소외 1 내지 7과 소대장인 중위 소외 8을 각 살해하는 사고 ( 이하 ‘ 총기사고 ' 라고 한다 ) 를 일으켰고, 원고들은 위 사망한 군인들 ( 이하 ' 망인들 ' 이라고 한다 ) 의 부모들로서 원고 1은 소외 1의, 원고 2는 소외 2의, 원고 3은 소외 3의, 원고 4는 소외 4의 , 원고 5는 소외 5의, 원고 6은 소외 6의, 원고 7은 소외 8의 각 아버지이고, 원고 8은 소외 7의 어머니이다 .

나.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 및 홈페이지 게시 ( 1 ) 총기사고를 수사하던 □□□ 육군 합동조사단장은 2005. 6. 20.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내성적인 김일병이 “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고, 부대원 전원을 몰살하려 했다. 김일병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폭력 내용은 전부 욕설로 발표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일병 달았으면 그렇게 느긋하게 해도 되는 거냐, 다 끝난 거냐, 고참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보고 지나가느냐 등의 욕설이다 .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김일병에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김일병이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평상시 컴퓨터 게임을 무척 좋아했다. 몸이 약하고 입대 전에 대학을 다니다가 스스로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고자는 상당히 남과 잘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다. 작은 말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소심한 성격이다. 소대원들과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 것이 성격과 어울려 일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선임병인 상병 □□□이 취사장에서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김일병이 지나가자 고참이 일하는데도 그냥 지나갔다며 상스런 얘기와 함께 2 ~ 3분 정도 교육을 시켰다. 그때 김일병은 심한 인격모독을 느꼈다 .

내무반으로 돌아오면서 소대원 전원을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을 했다 ' 며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등을 공식발표하였다 .

( 2 ) 또한 위 공식발표와 같은 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www. mnd. go. kr ) 보도자료란에는 ' 최전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 라는 제목으로 위 발표내용이 정리되어 공개적으로 게시되었고, 위 게시물에 ' 총기사고조사결과 ( 0620 ). hwp파일로 첨부된 육군본부 명의의 ‘ 최전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문서에는 ' 사고자는 평소 “ 선임병들 ” 로부터 잦은 질책 및 욕설 등 인격모욕을 당한데 앙심을 품고 선임병 등 살해할 것을 결심 ( 2005. 6. 17. ) ', ' 최근 선임병과의 관계는 구타 및 신체적 가혹행위는 없었음, 2005 .

1. 14. 전입후 “ 선임병들 ” 로부터 빈번한 인격모독성 언어폭력 피해, 2005. 6. 18. 15 : 00경 상병 □□□이 농구 경기시 일병 달았으면 군생활 다 끝나는 거냐 ?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질책, 같은 날 17 : 00경 상병 □□□이 취사장 청소시 씹새끼야, 고참이 물을 퍼내는데 보고 그냥 가냐는 식으로 질책, 상병 □□□ 조사결과 확인됨 ’, ‘ 부소대장 하사 □□□는 김일병이 전입시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동료간 화합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최초 면담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심병사로 미분류 했다고 진술 ', ' 동기생 일병 □□□은 김일병이 내성적 성격과 느린 행동으로 “ 선임병들 ” 로부터 잦은 질책을 받았고, GP 투입후 3 ~ 5회 수류탄 까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말했으나 푸념이나 장난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 ', ' 동료 16명 무기명 설문 결과 폭행 및 물리적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언어폭력 잔존 ’, ‘ 사망자 시신 후송 : 백제병원 (2명 / 소외 3, 7 ), 양주병원 ( 3명 / 소외 1, 4, 6 ), 일동병원 ( 1명 / 소외 8 ), 수도 통합병원 ( 2명 / 소외 2, 5 ), 수도병원으로 통합 안치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 1 ) 원고들은 망인들이 김○○ 일병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가사 망인들이 다소간의 질책이나 욕설 등 험한 말을 하였더라도 국방부의 방송국에 대한 답변 자료와 군검찰관의 구형관련 의견 및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사고의 동기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마치 총기사고의 유일하고도 주요한 동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방부가 공식발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가사 망인들을 포함한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사고의 동기가 되었다 .

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들이 김○○ 일병에 대해 모욕죄의 피의사실에 해당할 수 있어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선임병들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망인들이 모두 김○○ 일병에게 질책과 욕설을 한 것처럼 발표 내지 공표함으로써, 망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들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각 2, 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 2 ) 피고는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김○○ 일병과 선임병 등 부대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현장을 검증한 후 김○○ 일병의 자백과 선임병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익을 위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갑5, 14, 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9, 갑20호증 ( 을1호증의 3과 같다 ), 갑27, 28, 30 , 34, 37호증, 갑38호증의 1, 3, 갑40, 42호증, 갑43호증의 9, 10, 15, 16, 21, 24, 갑49호증의 1, 갑50, 53, 55, 57, 60호증,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530GP의 인원 구성 김○○ 일병이 소속된 육군 제조사단 연대 소중대 530GP에는 GP장 ( 소대장 )

인 망 중위 소외 8, 후임 GP장인 중위 □□□, 부GP장 ( 부소대장 ) 인 하사 □□□와 26명 ( 다른 중대원으로서 530GP에 파견 나온 근무하고 있었고, 26명 중 병장이 2명, 상병이 14명 ( 망인들 중 소외 8을 제외한 소외 1 내지 7은 상병이었음 ), 일병이 8명, 이병이 2명이었으며, 위 26명의 병사 중 김○○ 일병의 선임병은 22명이었다 .

( 2 ) 총기사고 동기에 관한 수사 과정 ( 가 ) 김○○ 일병은 사단 신병교육대 시절 나의 성장기에 입대 전 온라인 게임을 즐겼고 고참이 괴롭히면 자살할 것 같다는 내용을 적기도 했고, 2004. 12. 7. ◇ 보충대에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김○○ 일병에 대하여 경쟁심이 강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기운과 의욕이 없어 비활동적이라는 소견이었으나 인성검사 이상자로는 분류되지 않았으며, 김○○ 일병이 졸업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쉽다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김○○ 일병은 수양록에 2005. 6. 1. ' 일병을 달았다, 이제 신임 관리하라는 협박이 들어오고 일병 달았다고 빠질까봐 괜히 생트집이다 ' 라는 내용을, 2005. 6. 7. ' 괜히 은근슬쩍 신임한테 욕도 하고 못한다고 지랄했다, 개념 없는 □□□ … 킥킥 나도 한때 그랬지 ' 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

( 나 ) 김○○ 일병은 2005. 6. 19.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동기에 대하여 고참들이 행동이 느리고 목소리가 작고 관등성명을 잘 대지 않는다고 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괴롭혀 가끔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죽이게 되었고, 2005. 6. 17. 18 : 00경 선임병들이 농구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상병 □□□에게 응원을 잘하지 않는다고 일병 달 았으면 군생활 다했냐고 혼이 나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병 □□□, 상병 □□□, □□□, □□□는 2005. 6. 19. 김○○ 일병에게 질책을 하거나 ' 씨발놈아 ’, ‘ 개새끼야 ' 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 다 ) 또한 2005. 6. 21.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사망한 소외 2, 5는 평소 김○○ 일병을 잘 대해주었으나, 이와 달리 김○○ 일병에게 질책과 욕설을 한 선임병은 사망한 소외 1, 3, 4, 6, 7을 포함하여 □□□, □□□, □□□, □□□, □□□, □□□, □□□이고, □□□, □□□로부터는 멱살을 잡힌 일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일병 □□□ , □□□는 2005. 6. 23., 상병 □□□, □□□, □□□, 일병 □□□, □□□은 2005. 6 .

26.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김○○ 일병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 일병 □□□은 2005. 6. 27. 자신이 2005. 말경 김○○ 일병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 라 ) 김○○ 일병은 2005. 6. 27.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망한 상병 소외 7의 경우 김○○ 일병이 행동도 느리고 목소리도 작고 관등성명도 잘 대지 않고 고참이 근무갔다 내려왔는데 경례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 씨발놈아 왜 내가 너 때문에 욕먹어야 되냐, □□□는 소대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 지랄이냐, 씨발 고참이 말하는 것 씹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사망한 상병 소외 6의 경우 2005. 6. 초순 19 : 00경 김○○ 일병이 평소 시무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 씨발놈아, 고참들 있는데 표정관리 좀 해라, 씨발 왜 표정이 맨날 그런데, 너만 힘드냐 ' 라며 욕설하였으며, ‘ 씨발 너는 아직도 그대로냐, 미친 거 아냐 ' 라며 5회 정도 욕설을 하였고, 사망한 상병 소외 3의 경우 GP 생활 중 대부분은 김○○ 일병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한번 말을 할 때는 지난 일까지 들춰내며 ' 내가 왜 씨발 너 때문에 욕을 먹냐, 이 새끼가 개념이 없어 ' 등의 욕설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

( 마 ) 또한 김○○ 일병은 위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상병 □□□이 GP내 파이프가 고장 나 물이 새었을 때 김○○ 일병에게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 씨발새끼, 미쳤니, 씨발놈아, 너 때문에 자꾸 욕먹으니까 전출가라 ' 는 등의 욕을 하고, 2005. 2. 경에서 2005. 3. 경 이발기구 정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서 김○○ 일병의 멱살을 1 ~ 2분 동안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씨발, 때릴 수도 없고 ’ 라면서 거의 매일 욕을 하였고, 상병□□□의 경우 2005. 2. 경에서 2005. 3. 경 식당에서 빵봉지를 빨리빨리 치우라고 말을 하면서 김○○ 일병의 옷을 잡고 보일러실로 데리고 가서 멱살을 잡고 약 2분 동안 앞 뒤로 흔들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 씨발, 빨리빨리 하라는데 고참 말이 말 같지 않냐,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일병 □□□은 2005. 5. 중순 07 : 00경 상황실 앞에서 근무시간에 늦게 나왔다며 '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수통에 물 담아와, 씨발놈아 대답하란 말야, 빨리빨리 안하냐, 씨발 대답하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일병 □□□의 경우 2005. 5. 중순경 씨발 왜 이리 못하냐, 후임병들 똑바로 가르쳐라 '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일병 □□□의 경우 2005. 5. 말쯤 수차례 김○○ 일병과 이병 □□□, □□□을 함께 불러 김○○ 일병에게 ‘ 씨발놈아 후임관리 똑바로 안 할래, 요즘 좆나 빠져가지고 ' 라며 후임병 앞에서 욕을 하며 인격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3 ) 2005. 6. 23. 자 최종수사결과 발표국방부의 총기사고 수사본부는 2005. 6. 23. 유가족들의 의문제기 사항을 포함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기사고의 동기는 사고자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 그리고 선임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와 부대 측면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 및 질책, 멱살잡이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일병의 정신질환, 게임광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 4 )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 ( 가 ) 제◇군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2005. 7. 15. 김○○ 일병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범행동기에 대하여 ' 김○○ 일병은 2005. 1. 14. 소속대 전입 이후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자기중심적인 행동성향 등으로 소속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한 상태로 약 5개월여 동안 생활해 오면서 선임병들로부터 목소리가 작다, 관등성명을 잘 대지 않는다, 표정관리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잦은 질책과 욕설을 당하였고 이후 선임병들의 질책, 매일 반복되는 경계근무 및 과중한 작업에 대한 부담감, GP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 휴가에 대한 동경 등으로 생활의 의욕이 없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 부대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오다가, 2005. 6. 13. 경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GP를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GP인원들을 모두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은 뒤 … ' 라고 밝혔으며, 제◇군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2005. 11. 8. 선임들의 언어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범행의 동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주요한 동기는 아니었다 .

면서 구형의견을 진술하였는데, 육군 제◇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05. 11. 23. 김○○ 일병에 대하여 상관살해 등의 범죄사실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김○○ 일병의 범행동기를 인정하였다 .

( 나 ) 한편 국방부는 오 방송국의 ◇◇◇◇ 프로그램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2005. 11. 16. 자 답변 자료를 통하여 김○○ 일병의 범행동기 중 선임병들의 질책은 범행의 주요한 동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육군 고등군사법원도 2006 .

4. 21. 김○○ 일병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행 유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동료들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앗 아가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함으로써 일부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다. 판단

( 1 ) 사자 ( 死者 ) 에 대한 명예훼손 ( 가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자의 명예를 인격적 법익으로 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유족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유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유족은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나 )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 ,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75 판결 참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방부가 김○○ 일병의 이 사건 총기사건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으로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선임병들인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총기사고의 범행동기는 김○○ 일병의 내성적 성격과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등 언어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방부가 2005. 6. 23.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와 부대측면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 등이 상호작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점과 전체 발표 및 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의 2005. 6. 20. 자 조사결과 발표와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전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의 전체적인 취지는 김○○ 일병의 선임병들인 망인들이 바로 언어폭력을 하고 그로 인하여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김○○ 일병의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김○○ 일병 성격에 모두 있음을 발표하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국방부가 사건의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 ' 일부 선임병들 ' 이라는 표현 대신에 ‘ 선임병들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방부의 위와 같은 발표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

따라서,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발표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김수영

판사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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