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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104155
전역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임관하여 육군 제1사단 수색대대 B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0.부터 육군 제1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1대대 C중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제1사단수색대대 대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대상자 중사(진) 원고는 수색대대 D분대 부분대장으로 근무한 자로 2016. 4. 12. 오전 11:00 ~ 12:00 JSA대대에서 실시한 체력측정 3km 뜀걸음 종료 후 본인의 결과가 좋지 않자 중사(진) E에게 순번표를 바꿔 줄 수 있냐고 제안을 하였고 임관동기인 중사(진) E가 본인은 차후에 특급을 받을 수 있다며 바꾸어 주었으나, 감독관의 확인 과정에서 순번표를 바꾼 것을 적발이 되었으며 사유를 여러번 물었으나 대답하지 못한 사실임

다. 또한 원고는 2017. 3. 30. 제1사단수색대대 대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수색대대 F소대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2017. 1.경 워게임 및 예행연습간 팀내 병장 G, 상병 H, 상병 I, 상병 J에게 팀장의 말에 지휘집중하지 않고 팀장을 무시, 비꼬는 듯한 행동을 보여 “야, 이 씨발, 팀장이 말하는 데 뭐하는 짓이냐 팀장이 만만하냐, 팀장이 니들 친구야 한 번만 더 그렇게 좆같이 굴면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하였으며, 2017. 1.경 구주둔지 사격장에서 허둥지둥한 상병 J의 헬멧을 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으며, 2017. 2.경 소대의 작전대기실에서 병장 G, 상병 H, 상병 I, 일병 K와 일상적인 대화 간에 목덜미를 손으로 각각 1회 친 사실이 있음

라. 원고는 위 나.

항 및 다.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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