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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단1389
직권남용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39 보병 사단 119 연대 6 대대 B 중대 소속 군인으로 2016. 1. 11.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위 중대의 분대장으로 임명되어 피해자 상병 D 등 분대원들의 상급자로 분대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22:00 경부터 그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분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함께 TV 시청을 하자고 강요하여 잠을 재우지 않고, 피해자가 TV를 보다가 피곤 하여 깜박 조는 경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깨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 가’ 항 표의 기재와 같이 분대원들에게 TV 시청을 빌미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중대장 등 승인권 자의 승인 없이 얼차려를 시키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일람표 ‘ 나’ 항 표의 기재와 같이 분대원들에게 점호 시간 이후 음식물 준비를 시키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군 사법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가혹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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