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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51707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저작권 원고는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데, Creo 프로그램은 다양한 버전 및 Creo Parametrict 프로그램 등 다수의 하위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들의 무단 복제 및 사용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자동화 기계부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기술부에서 컨베이어 설계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직원이다. 2) 피고 B은 2013. 11. 14.경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설계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3대의 컴퓨터에 Creo 2.0 M050 프로그램 3개를 복제 및 설치하여 2015. 1. 26.까지 업무상 사용하였는데, 그 중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모듈 및 그 가격(FY14Q4 Price 2014년 4분기 기준 가격. )은 별지1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와 같다.

다.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 B은 2015. 8. 12.경 저작권법위반죄 약식명령 결정문의 범죄사실에는 “Creo Parametric 2.0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및 벌칙 규정인 제136조 제2항 제4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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