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물을 취득ㆍ사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직원들의 위와 같은 취득ㆍ사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인천 남동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dvanced Design System Series 2009 프로그램 3개 시가 5,680,5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9개 프로그램 정품 가액 합계 17,521,365,400원 상당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판단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